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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58 작성일 2018-01-23 03: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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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성마을 관련 불법 조례 개정에 대한 행정안전부 질의(초안)
작성자 우상호
내용
수신 행정안전부장관

제목 유권해석 요청

1. 저는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중앙로 18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2. 최근 화천군청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화천군청에서는 2006년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유명작가를 화천군에 거주하도록 하여 이외수 작가를 모셔왔습니다. 화천군청에서는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799번지 일원을(약 3,000여평) 개발하여 일명 “감성마을”을 조성하고 이외수 작가가 거주하도록 합니다.

이외수 작가는 화천군 발전을 위하여 ‘화천산천어축제 홍보대사’ 등을 역임하며 화천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화천산천어축제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 하였고 변방의 오지 마을이 세계적 축제를 만들어 낸 위대한 지역민이라는 자긍심을 온 군민이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주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외수 작가를 퇴출하자는 운동이 관변단체들 사이에서 일어 화천군의회에서는 감성마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이외수 작가를 퇴출하도록 법적인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이작가를 퇴출한다는 명분은 이작가가 군수(최문순)에게 취중에 욕설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정작 이작가는 화천군수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하였고 또한 화천군의회에도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편지까지 제출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화천군의회에서는 일명 '이외수 퇴출 조례'를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군민들 대다수는 이런 일련의 행위를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평소 진보적 색채를 띠는 발언을 많이 하는 이작가를 퇴출시키는 운동을 벌임으로서 군민을 ‘친이외수’와 ‘반이외수’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으로 나누어 선거를 치루려는 구 여권(자유한국당)의 음모에 의해 기획되어진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한 유명작가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고 퇴출하는 정치인들의 불법적 행위를 적나라하게 밝혀 불의를 벌하고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군민들의 염원을 담아 불법적 소지가 있는 행위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한 법률적 토대 위에 정의를 실현코자 합니다.

이러한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1. 공유재산법 상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공유재산심의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가?

2. 첨부하는 “화천군 감성테마 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 (이하 조례) 개정 전 조례에는 제2조(적용범위)에 집무실(집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 조례 제3조(설치)에는 집필실이 빠져 있습니다. 화천군청에서는 현재에도 집필실을 행정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조례 제12조(집필실 등 대부)를 보면 집필실을 ‘일반재산’으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법에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 바, 본 개정 조례처럼 절차를 생략하고 조례를 개정하였다면 상위법인 공유재산법을 어긴 것은 아닌가?

3. 또한 감성마을 이외수 작가의 입장에서는 화천군수와의 ‘협정서’(사용수익허가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진)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지금까지 거주하고 집필활동을 하였던 바, 당초 감성마을의 조성 취지로 보건데 이외수 작가가 감성마을을 떠나거나 계약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마당에 화천군청이 일방적으로 '집필실'만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인가?

4. 이와 같이 화천군청에서 집필실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았음에도 개정조례는 집필실을 일반재산으로 분류하여 대부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실현될 수 없는 행정행위(화천군청의 일방적인 일반재산으로의 용도변경)를 예정하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것인가?

5. 이러한 행위는 조례와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가?

(대법원판례 2007. 2. 9. 2006추45 :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6. 위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화천군수의 고유권한(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 공유재산법)을 침해하는 조례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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