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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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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내용 |
화천군청 공고 제 2008 40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대상자 :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201(3/4) 강말례 ◎ 공시송달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 문서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 공고기간 : 2008년 10월 8일 ∼ 2008년 10월 22일(15일간)
1. 위 손해배상보장법위반에 따른 자동차 책임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거주지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이사감,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지방세법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2008년 10월 22일까지 화천군청 지역경제과 교통행정(☎ 033 440 2245)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농협, 전국 우체국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공고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에 의하여 재산에 대한 압류(대체압류포함) 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매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부과되오니 빠른 시일내에 납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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