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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촉구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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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내용 |
강원도 화천군 공고 제 2008 402 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대상자 :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121 4(6/2) 이길태(ꡒ붙임ꡓ참조) ◎ 공시송달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 문서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관련사항 ◎ 공고기간 : 2008년 10월 8일 ∼ 2008년 10월 22일(15일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촉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 미거주 등 송달불능자 에 대하여 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공시송달)하오니
2. 붙임 내역이 틀린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화천군청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 ( ☏ 033 440 2245, FAX 033 441 1282)에게 2008년 10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위 기한내 의견제출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10월 08일
화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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