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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59 작성일 2008-09-24 00:00:00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 허가 공고
작성자 건설과
내용


 














































 공고 제2008 389호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ㆍ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4항(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3일

 

화  천  군  수


시  행

(점용ㆍ

사용자)


상호 및 명칭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장


대 표 자


 


주소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658 11


소하천명


깊은개천, 칼라장골천, 유촌천


공  사

(점 용


사 용)

개  요


위    치


화천군 간동면 용호리 738 1번지외 3필지


면    적


848.0㎡


폐천부지예상면적



기    간


2008년  9월 23일 ~ 영 구


목    적


사    유


지방도461호 용호~유촌간 선형개량


열람서류 : 설계도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