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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619
작성일 2008-09-22 14:37:57
제목 | [오산시]공시송달공고 제2008-6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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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오산시 공고 제2008 6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서류의명칭 : 2008년 7월 주정차위반 단속사실 사전통지서 성명및상호 : 김이원외 243명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궐동 667번지 6호 201호 공 시 내 용 : 주․정차위반 단속사실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 시 기 간 : 2008. 8. 27 2008. 9. 10일까지(15일간)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한 귀하의 차량에 대하여 주․정차위반 단속사실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이사․수취인미거주등의 사유로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되었기에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붙 임 : 주정차위반 단속사실 사전통지서 내역 1부. 끝.
2008년 8월 27일
오 산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