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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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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내용 |
화천군공고 제2008 333호
2008년도 화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계획 공고
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화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8. 12. 화 천 군 수
1. 지원대상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도?소매업, 숙박업, 일반음식점업, 이?미용업, 자동차정비업, 도선업중 화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하며, 사업자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화천군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2. 융자추천 지원한도 및 지원내용 ○ 융자추천 지원한도 (매출액 범위 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도선업 : 2억원 이내 도?소매업, 숙박업, 일반음식점업, 이?미용업, 자동차정비업 : 3천만원 이내 ○ 이차보전 : 융자금 금리 중 3% 군비보조 ○ 지원기간 : 대출일로부터 2년간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가능)
3. 취급 금융기관 (7개소) ○ 농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 화천새마을금고, 다창새마을금고, 화천농업협동조합, 간동농업협동조합, 춘천 철원축협 화천지점.
4.. 융자신청 및 결정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08.12.10 (또는 자금 소진시 까지) ○ 융자결정 : 매월 말일까지 추천결정 통보 (단, 12월은 20일까지)
5. 신청 및 구비서류 ○ 신청서 접수 : 화천군청 지역경제과 ○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업 1년이내의 업체는 추정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수출실적 증명서 1부(해당업체) 유망중소기업 및 신기술 지정업체 지정서 사본 1부(해당업체) 품질관리인증 관련서류 1부(해당업체) 표창장 사본 1부(해당업체)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붙임 : 융자추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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