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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672 작성일 2008-08-13 00:00:00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화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계획 공고
작성자 지역경제과
내용




화천군공고 제2008 333호





2008년도 화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계획 공고








   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화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8.   12.



화     천     군     수





1. 지원대상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도?소매업, 숙박업, 일반음식점업, 이?미용업, 자동차정비업, 도선업중 화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하며, 사업자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화천군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2. 융자추천 지원한도 및 지원내용


  ○ 융자추천 지원한도 (매출액 범위 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도선업 : 2억원 이내


      도?소매업, 숙박업, 일반음식점업, 이?미용업, 자동차정비업 :


          3천만원 이내


  ○ 이차보전 : 융자금 금리 중 3% 군비보조


  ○ 지원기간 : 대출일로부터 2년간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가능)





3. 취급 금융기관 (7개소)


  ○ 농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 화천새마을금고, 다창새마을금고, 화천농업협동조합, 간동농업협동조합, 춘천 철원축협 화천지점.


    


4.. 융자신청 및 결정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08.12.10 (또는 자금 소진시 까지)


  ○ 융자결정 : 매월 말일까지 추천결정 통보 (단, 12월은 20일까지)





5. 신청 및 구비서류


  ○ 신청서 접수 : 화천군청 지역경제과


  ○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업 1년이내의 업체는 추정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수출실적 증명서 1부(해당업체)


유망중소기업 및 신기술 지정업체 지정서 사본 1부(해당업체)


      품질관리인증 관련서류 1부(해당업체)


      표창장 사본 1부(해당업체)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붙임 : 융자추천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