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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16 작성일 2008-03-17 00:00:00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2008년도 이전 자료 바로가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종로구 공고 제 2008-163호(공시송달)
작성자 관리자
내용



 서울특별시종로구 공고  제 2008 163호



공   시   송   달





1. 대  상  자 ː세진건설 외 230(내역별첨)


2. 주소또는거소ː종로구 도렴동 113 1 외 230곳


3. 서류의  명칭ː공공기록 신용정보 등록 예고통지


4. 공 고 기 간ː 2008.03.14 2008.03.31


5. 서 류 내 용










 

*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2 규정(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출)?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지방세법 제82조 규정에 의한 공공기록 신용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공고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체납세를 납부해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대출 제한?기존 대출금의 조기 상환 등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1)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완납하시거나 2) 분납계획서에 의한 분납을 이행하시거나 3) 체납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납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시면 신용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등록을 연기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7조의 2규정에 의거 위 내용의 공공기록 신용정보 등록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폐문부재, 이사,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 1부.





 2008년  03월 14일





종 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