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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09 작성일 2009-09-15 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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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공고(연기군)
작성자 민원봉사과
내용







연기군 공고 제2009 360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따른 이의신청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공포(2008.10.13)됨에 따라 舊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 중 ‘최초분양자(분양권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 기간을 공고합니다.





2009년 09월   일





                            연   기   군   수





    다            음    


□ 제    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공고


□ 공고기간 : 2009. 09. 10. 2009. 09. 29. (20일간)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현황 : 붙임 참조


□ 이의신청 기간 : 공고기간 종료 7일 이내 (공고기간 내에도 가능)


□ 게시장소 : 전국 지방자차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우리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보, 신흥푸르지오아파트 게시판


□ 유의사항 : 환급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의               신청서’에 의거 이의신청을 하시고,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시,                 관련 절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자(최초분양자 분양권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게 환급됩니다.


□ 기타사항 : 이의신청서는 우리군 홈페이지 (http://www.yeongi.go.kr/)에서


              출력이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기군청 도시건축과 (☎


              041 861 2636 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 환급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현황1부.


        2.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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