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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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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90 작성일 2024-03-25 16: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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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지원제도」안내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2024. 4. 10. 실시하는 제 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화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거동불편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교통편의(차량·보조인)을 제공합니다.

(사전)투표당일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거동불편 선거인(중중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ㅁ 교통편의 신청 방법
- 사전투표일(4. 5.~4. 6.) 및 투표일(4. 10.)에 직접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불편 선거인이 아래 단체로 교통편의 지원신청

ㅁ 신청문의
(사)화천군장애인연합회 442-0101
지체장애인협회 화천군지회 442-2190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화천군지회 441-7450

※ 접수기간: 2024. 3. 27.(수) ~ 2024. 4. 10.(수)
※ 신청사항 : 거동불편 선거권자명, 실제거주 주소, 연락처, 투표희망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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