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2220
작성일 2007-05-31 10:26:33
제목 | 2007.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 |
---|---|
작성자 | 토지관리담당 |
내용 |
화천군 공고 제 2007 281호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21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 ․ 공시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결정 ․ 공시 필지수 : 63,246 필지 2. 이의신청기간 : 2007. 6. 1 ~ 6. 30 (30일간) 3. 이의신청인 :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이해관계인 4.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 서식에 기재 제출(군청 및 읍 ․ 면 민원실에 비치) 5. 이의신청 제출처 : 화천군청 민원실 또는 읍 ․ 면 민원실 6. 이의신청에 대한처리 :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가 를 재조사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 게 통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청 주민봉사과(☎ 033 440 24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 5. 31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