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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이수진
내용

○ 추진배경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당전 1개월 경과 시


   출소 후 생계 곤란, 거소 없는 경우 등


○ 소득, 재산기준


  소득 :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 :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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