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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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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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수용 |
내용 |
□ 전입(정착) 지원금 지원 : 1인당 20만원
조례 제3조제1호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지역에서 전입하여
1년 이상 실 거주한 세대
신청시 지참물 : 본인 통장, 초본(이전주소내역 포함), 도장,
신청서 및 청구서(면사무소 비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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