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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읍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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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성덕
내용

1. 근거(주민등록법 제6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하여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최저 5만원~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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