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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경된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작성자 음지연
내용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해 장애인연금제도를 2014년 7월 확대·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68만원→ 87만원으로 인상하여 수급대상자를 전체 중증장애인의 70%수준으로 하였습니다.


월소득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이 단독가구 기준 870,000원(부부가구 1,392,000원)이내의 중증장애인 가구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해당됩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월 200,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기존에 받으시던 99,100원의 기초급여를 200,000원으로 인상하고 부가급여는 추가로 지급됩니다. (단,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유족연금 등 급여수급자는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종전에 모든 자동차를 재산에 반영하였으나,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장애인 소유한 모든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하여 그 만큼 혜택이 늘어납니다.(부부는 본인명의의 자동차 1대씩을 각각 제외하여 총2대까지 제외됩니다.)


   


3급 중복장애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3급 장애를 가진 장애인 중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유형에 상관없이 다른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가지고 있다면 중복장애로 인정합니다. (지체상지3급(좌측)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지체상지5급(우측) 또는 지체하지5급 장애를 하나이상 가졌다면 중복장애로 인정). 다만, 4급과 4급을 더하여 3급으로 상향조정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특히,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계시는 65세이상 어르신들께서도 장애인연금 기준에 적합하면 기초연금외에 부가급여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고 연금 등급 재심사도 면제해 드립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면 소득·재산 조사, 장애등급심사를 거쳐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세요.


 


화천읍 주민생활지원부서 : 033)440 2646~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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