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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감증명제와 병행운영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작성자 최자영
내용

◇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란?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


 


 ◇ 인감증명제와 병행ㆍ운영 선택적 활용으로 국민편의 도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① 민원인이 직접  읍ㆍ면ㆍ동 등 방문(신분증ㆍ무인 대조) ※ 대리발급 불가


   ②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


   ③ 확인서 발급(읍ㆍ면ㆍ동 등) > 사용용도와 수임인 기재


   ④ 수요기관 제출


 


※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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