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읍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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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감증명제와 병행운영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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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자영 |
내용 |
◇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란?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
◇ 인감증명제와 병행ㆍ운영 선택적 활용으로 국민편의 도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① 민원인이 직접 읍ㆍ면ㆍ동 등 방문(신분증ㆍ무인 대조) ※ 대리발급 불가 ②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 ③ 확인서 발급(읍ㆍ면ㆍ동 등) > 사용용도와 수임인 기재 ④ 수요기관 제출
※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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