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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읍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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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무관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제도" 시행
작성자 정봉심
내용

(1) 민원인이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자신의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는 시간이 기존 4시간에서 즉시발급으로 단축됨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세목별로 과세 (납세)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로, 발급일 현재 납세자가 징수유예 등을 제외하고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지방세 납세증명서"와는 다른 것이며, 정부민원 포탈 민원24 (http://www.minwon.go.kr/)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거나 시..구청 또는 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3) 시행일 : 2014814()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