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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읍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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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복지공단 융자사업 안내
작성자 길영미
내용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융자종류및 대상 : 의료비, 노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고 월평균소득 190만원 이하 근로자


임금감소생계비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이상 근속중이고 경영상의 이유로


   임금이 30%이상 감소한 월평균소득이 133만원 이하 근로자  


임금체불생계비 :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 소득액(배우자


   합산) 4,000만원 이하


 


능력개발비용(학자금)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자영업자는 사업공고일 현재 보험가입기간 180일이 지난자)가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경우


 


안내 및 신청 :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


문의 :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 (서희영 033 240 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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