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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안내
작성자 금용주
내용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에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8435호)이 공포되어 2008년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주요내용

1.호적제도의 폐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 신설

2. 부성주의 원칙
모의 성과본을 따를 수 있게 됨

3.성 변경제도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 할 수 있음

4.친양자제도 시행
만 15세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받아 친양자 관계를 인정 받는 제도

5.호적 등,초본을
가족관계 증명서,기본 증명서,혼인관계 증명서,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구분 발급(5가지)

6.구성 : 호주와 그 가족 기록
각 개인마다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본인,배우자,부모,자녀 만 기록

7.본적 폐지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8.혼인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 성과 본으로 미리 정할 수 있음 (단 혼인신고시 협의 없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어머니 성과 본으로 변경 가능)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 및 질문에 대하여 하남면사무소 민원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3 441 7301,033 441 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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