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면게시판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안내 |
---|---|
작성자 | 금용주 |
내용 |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주요내용 1.호적제도의 폐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 신설 2. 부성주의 원칙 모의 성과본을 따를 수 있게 됨 3.성 변경제도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 할 수 있음 4.친양자제도 시행 만 15세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받아 친양자 관계를 인정 받는 제도 5.호적 등,초본을 가족관계 증명서,기본 증명서,혼인관계 증명서,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구분 발급(5가지) 6.구성 : 호주와 그 가족 기록 각 개인마다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본인,배우자,부모,자녀 만 기록 7.본적 폐지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8.혼인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 성과 본으로 미리 정할 수 있음 (단 혼인신고시 협의 없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어머니 성과 본으로 변경 가능)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 및 질문에 대하여 하남면사무소 민원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3 441 7301,033 441 6288) |
파일 |
- 이전글 국제결혼 선택시 유의사항
- 다음글 결혼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