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동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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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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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간동면 |
내용 |
2. 신청기간 : 2024. 1. 29. ~ 2024. 2. 16. (13일간 / 공휴일 제외) 가. 접 수 처 : 설치희망 농지소재 읍면사무소 나. 제출서류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1부. -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서 1부.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견적서 1부. - 농지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임야대장 농지원부 등) 1부. ※ 임대농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1부.(토지소유자 신분증 사본 첨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위의 구비서류 미제출시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3. 사업내용 : 붙임참조 4. 문의전화 : 033-440-2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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