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동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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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울타리) 설치지원 사업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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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간동면 |
내용 |
※ 신청접수 : 2023. 01.27.(금) ~ 02.09.(목) / 10일간(공휴일 제외) - 사업내용 : 철망울타리(아년휀스) - 지원대상 :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관내 농업인 등 - 지원기준 : 보조금 70%, 자부담 30%(농가당 최대 600만원) - 구비서류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및 설치 계획서 1부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견적서 1부 . 농지의 소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토지·임야 대장, 농지원부 등) 1부 ※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토지사용 승낙서 반드시 첨부) .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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