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동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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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기초환경) 개선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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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간동면 |
내용 |
2.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산업계 3. 접수기간 : 2022. 4. 4 (월) ~ 4. 19(화) 4. 지원범위 : 1개소당 6,000천원(보조 4,200. 자부담 1,800) 5. 사업대상 - 내,외국인 근로자 60일 이상 고용농가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예정 농가 * 합법적 절차에 의한 채용만 해당됨. * 우선순위 - 여성농업인. 다문화가정, 65세 이상 농업인 6. 기타문의 : 033. 440- 2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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