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동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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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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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종현 |
내용 |
❑ 개 요 ❍ 시 행 일 : 2012. 12. 1 ~ ❍ 시행계획 도장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여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 ※ 현행 인감증명서와 효력 동일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 ※ (본인) 제3자가 대신할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발급 ※ (서명) 도장 대신 자필 서명을 함 ※ (사실) 「서명의 형태」가 아닌 대면 방문하여 「서명한 사실」을 확인 ※ (확인서) 읍․면․동을 방문하여 서명한 사실을 확인 ❍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장점 사전 등록없이 현장에서 바로 서명하여 발급되기 때문에 절차 간편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 사용 ❍ 발급절차 ① 민원인 본인이 발급기관 직접 방문 → ② 신분증 제시 → ③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서명 → ④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재사항 작성(사용용도, 수임인) → ⑤ 발급대장에 서명(※수수료 300원 인감증명서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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