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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안수향
내용

아이돌봄 서비스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만12세이하 자녀의 집에서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대상 및 시간


시간제 돌봄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480시간 이내


영아종일제 돌봄 : 만 3개월 이상 ~ 만 24개월 이하 영아


                            정부지원 시간은 월 120~200시간 이하(1일 최소 6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아동은 전액 부모부담


 


이용방법


정부지원 가구(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가,나,다형)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idolbom.mogef.go.kr 이용


정부미지원(본인부담) 가정(시간제 '라'형)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


 


★ 기타 궁금하신 점은 간동면사무소(033 440 2622)문의 및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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