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성상별 분리배출 안내 (시행예정일 : 2012. 7. 1)
1. 4종류 분리배출 (소각용, 매립용,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 해당지역 ① 화천읍 시가지 : 아리, 하리, 중리, 상리 ② 기 타 : 동보빌리지, 신풍 군인 아파트, 대양 고운채 아파트, 산수화 연립 ○ 쓰레기 성상별 종량제봉투 색상
구 분 | 봉투색상 | 담는 쓰레기 | 배출요일 | 소각용 (타는 쓰레기) |
|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종이류, 목재류, 섬유류 등 | 월,화,수,금 (목요일 제외) | 매립용 (타지 않는 쓰레기) |
| 재활용이 불가능한 금속류, 유리류, 동물뼈 등 | 월,화,수,금 (목요일 제외) | 음식물쓰레기 |
| 음식물류 쓰레기 | 월,화,수,목,금 | 재 활 용 | 일반 투명 봉투 (종량제봉투 아님) | 재활용품 | 목요일 |
2. 3종류 분리배출(소각용, 매립용, 재활용) ○ 해당지역 : 4종류 분리배출 지역 외 모든 지역 ※종량제 시행 제외지역은 해당되지 않음
○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용 봉투에 담음
○ 쓰레기 성상별 종량제봉투 색상
구 분 | 봉투색상 | 담는 쓰레기 | 배출요일 | 소각용 (타는 쓰레기) |
|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종이류, 목재류, 섬유류 등 | 월,화,수,금 (목요일 제외) | 매립용 (타지 않는 쓰레기) |
| 음식물류 쓰레기 재활용이 불가능한 금속류, 유리류, 동물뼈 등 | 월,화,수,금 (목요일 제외) | 재 활 용 | 일반 투명 봉투 (종량제봉투 아님) | 재활용품 | 목요일 |
※ 모든 쓰레기는 일몰 후 배출하셔야 합니다. ※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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