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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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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54 작성일 2006-11-13 13:49:11
정보공개 > 행정심판/처분 > 행정처분허가사항 >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작성자 위생담당
내용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업 소 명 : 중앙장여관


제 목


공중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업 종


숙박업


신고번호


제33호


소 재 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하리 39 11


업무진행과정


위반업소 통보 2005. 12. 06. 처리완료

처분사전통지 2005. 12. 09. 처리완료

공중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 2006. 11.09처리완료


결재진행상태


결 재 권 자


결 재 일


위생담당

보건사업과장

보건의료원장  

 


2006. 11. 09

2006. 11. 09

2006. 11. 09

 



내 용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1.위반사항 접수 : 2005. 12. 06.

2.처분일자 : 2006. 11 .09.

3.위반내용 : 업소내에서 도박을 할 수있도록 장소제공 

                

4.처분내역 : 영업정지1월('06.11.13~ 12.12까지) 

5. 지시사항 :


   영업정지처분 기간중에 영업을 할 시에는 영업장폐쇄 조치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서류

비치장소


보건의료원 사무실


담당부서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담 당 자


이남규


전화번호


(033)440 2312


최초입력일


2006.11.13.


최종수정일자




IP 210.179.205.243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