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4654
작성일 2006-11-13 13:49:11
정보공개 > 행정심판/처분 > 행정처분허가사항 >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
작성자 |
위생담당 |
내용 |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
업 소 명 : 중앙장여관 |
제 목 |
공중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
업 종 |
숙박업 |
신고번호 |
제33호 |
소 재 지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하리 39 11 |
업무진행과정 |
위반업소 통보 2005. 12. 06. 처리완료
처분사전통지 2005. 12. 09. 처리완료
공중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 2006. 11.09처리완료 |
결재진행상태 |
결 재 권 자 |
결 재 일 |
위생담당
보건사업과장
보건의료원장
|
2006. 11. 09
2006. 11. 09
2006. 11. 09
|
내 용 |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1.위반사항 접수 : 2005. 12. 06.
2.처분일자 : 2006. 11 .09.
3.위반내용 : 업소내에서 도박을 할 수있도록 장소제공
4.처분내역 : 영업정지1월('06.11.13~ 12.12까지)
5. 지시사항 :
영업정지처분 기간중에 영업을 할 시에는 영업장폐쇄 조치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류
비치장소 |
보건의료원 사무실 |
담당부서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담 당 자 |
이남규 |
전화번호 |
(033)440 2312 |
최초입력일 |
2006.11.13. |
최종수정일자 |
|
|
IP |
210.179.205.243 | |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