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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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7-23 00:00:00
조회수 737
제목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저장소설치.가스용품 제조사업 과징금 부과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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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내용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저장소설치.가스용품 제조사업 과징금 부과처분(첨부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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