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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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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문판매업 신고
작성자 지역경제과
내용
방문판매업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할 사항

○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구비서류

(1)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주민등록표 등·초본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처리기한: 3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등록면허세 납부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신고서 수리 → 결과 통보

❏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033-440-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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