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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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종자업육묘업등록사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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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진흥과(농업기술센터) |
내용 |
❏ 구비서류 - 종자업등록사항 변경통지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59호) - 종자업등록증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관련법 -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47조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10조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등록부변경등록 → 등록증 → 등록증 발급 ❏ 처리기간 : 7일 ❏ 담당부서 : 농업진흥과 ❏ 연락처 : 033-440-2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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