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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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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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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자업 등록
작성자 농업진흥과(농업기술센터)
내용
종자업 등록 신청을 하려는자가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등록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 종자를 생산판매하기까지 필요하 4단계
1. 종자업등록 - 종자관리사 보유 확인, 시설기준 충족
2.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 국립종자원
3. 품질표시
4. 가격표시

❏ 관련법
- 「종자산업법」 제 37조, 제 38조, 제 43조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확인 → 등록증 → 등록증 발급

❏ 처리기간 : 7일

❏ 기타 유의사항
- 종자관리사 보유 확인(종자관리사의 이중취업 금지확인)
- 종자업의 시설기준 확인
- 국립종자원에 품종별로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확인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품질표시 확인

❏ 담당부서 : 농업진흥과

❏ 연락처 : 033-440-2962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