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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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종자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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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진흥과(농업기술센터) |
내용 |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 종자를 생산판매하기까지 필요하 4단계 1. 종자업등록 - 종자관리사 보유 확인, 시설기준 충족 2.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 국립종자원 3. 품질표시 4. 가격표시 ❏ 관련법 - 「종자산업법」 제 37조, 제 38조, 제 43조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확인 → 등록증 → 등록증 발급 ❏ 처리기간 : 7일 ❏ 기타 유의사항 - 종자관리사 보유 확인(종자관리사의 이중취업 금지확인) - 종자업의 시설기준 확인 - 국립종자원에 품종별로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확인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품질표시 확인 ❏ 담당부서 : 농업진흥과 ❏ 연락처 : 033-440-2962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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