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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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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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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급수공사 신청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내용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할 때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급수공사승인을 받고자 하는 분은 급수전위치, 급수종별, 구경 및 계량기 수량, 건물 준공 허가유무 등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1. 대 상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고자 할 때
○ 한 건물에 수개의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또는 한 필지에 별개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의 수전을 분리코자 할 때

2. 급수공사비
○ 급수공사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및 설계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 승인 시에 공사비, 시설분담금 등의 급수료를 고지하오니 지정하는 은행에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급수공사 신청서
(2) 토지대장 및 지적도 1부
(3) 신축의 경우 건축허가서 사본 1부
(4) 기존 건물의 경우 건축물 대장 1부
(단, 임시용에 한하여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사본 또는 시설을 인정할 수 있는 확인서)
※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설치시는 소유자의 승낙서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7일(승인완료 시까지)
○ 공사비 납부 후 7일 이내 시공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설계수수료 : 급수관 구경 32mm이하 3,000원
: 급수관 구경 40mm이상 6,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경우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 시설분담금

계 량 기 구 경 별 분 담 금 액
비고
13mm
40,000원

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
20mm
60,000원
25mm
100,000원
32mm
150,000원
40mm
200,000원
50mm
400,000원
75mm
800,000원
100mm
1,500,000원
150mm
3,000,000원
200mm
6,000,000원
250mm
10,000,000원
300mm
12,000,000원

※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행정기관 심사기준 : 「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6조
○ 신청된 급수전 위치와 현장의 위치 일치여부
○ 건물규모에 따른 급수전 구경의 적정여부
- 불합리 시 건물규모에 맞는 수도계량기 구경 선택토록 안내
○ 공사구분의 적정여부 확인
- 신규, 개조(구경확대, 위치이전) 분할계량기 설치 등
○ 계량기 설치위치의 적정여부
- 대지경계선의 이격거리
- 계량기 설치장소의 지장물 여부
- 검침 시 검침곤란 여부
○ 도로굴착 가능여부
○ 승인 및 공사비 납부통보
○ 공사비 납부 후 공사시행 : 급수공급
○ 허가신청서의 적법성



❏ 처리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운영담당 (☎ 033-440-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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