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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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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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실 |
내용 |
현재거주지에서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직권으로 말소·거주불명 등록 되었던 자가 재등록하는 경우 (2) 세대주신고로 말소·거주불명 등록 되었던 자가 재등록하는 경우 (3) 국외이주 또는 해외이주로 말소되었던 자가 재외국민으로 재등록하는 경우 (4) 현지이주로 말소되었던 자가 현지이주예외자로 통보된 경우 (5)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 재등록하는 경우 ❏ 구비서류 : 재등록신고서(주민등록증 지참) ❏ 처리기한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방법 (1) 방문 (2) 인터넷(정부24)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1&tp_seq=01 ❏ 수수료 : 없음 ※ 과태료 부과 대상은 과태료 부과됨 ❏ 처리부서 : 읍․면사무소(민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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