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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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등록 전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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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실 |
내용 |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주소지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전입신고서,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2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전입신고서 등) ❏ 처리기한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방법 (1) 방문 (2) 인터넷(정부24)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016&Mcode=10201 ❏ 수수료 : 없음 ❏ 처리부서 : 거주지 읍․면사무소(민원담당)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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