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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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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권발급신청
작성자 민원봉사실
내용
여권발급 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2010.1.1부터 지문인식기로 본인임을 확인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가능)
○ 여권의 잔여유효기간은 출국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권장.
   ○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수납이 가능합니다.
   ○ 개명, 영문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권사진 변경, 여권분실·훼손, 사증란 부족일 경우 재발급(잔여유효기간 부여)이 가능하며 만료일은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됩니다.
   ○ 구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때 반드시 구여권 지참(단수여권 포함)

❏ 일반여권 발급신청 구비서류
   (1) 여권발급 신청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3) 여권용 사진 1매
        - 최근6개월 이내에 촬영된 정면사진이어야 하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사진을 변형하여서는 안됨.
        - 사진 바탕은 흰색이어야 함.
        - 모자, 흰색 계통의 의상 착용 불가함.
        - 칼라렌즈, 색안경 착용불가.
   (4) 18세이상 37세 이하의 남자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로서 일반 발급 대상자와 구분(여권 유효기간 제한, 국외여행허가서 등 병역 관련 서류 구비 등)
   (5)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이 신청가능(법정대리인 신분증 지참)
-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2촌 이내 친족(만18세 이상)도 대리 신청 가능.
단,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위임장,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그 외의 특수한 경우는 여권과에 문의.
   (6) 군인, 군무원, 대체의무복무자 등 : 국외여행 허가서 제출(단, 여자직업군인,  여자군무원, 현역복무를 마친 남자 군무원, 38세 이상의 남자직업군인은 국외여행 허가서 제출 제외)
   (7) 6개월 내 전역예정자 : 전역예정증명서, 복무확인서(의무해제예정일 명기)로도 대체가능.

❏ 여권발급 수수료
   ○ 단수 : 20,000원(1년 안에 1회 사용가능 여권)
   ○ 복수
- 성인(만18세 이상) 10년복수 50,000원(24면), 53,000(48면)
       - 미성년자(만8세 이상 ~ 18세미만) 5년복수 42,000원(24면), 45,000원(48면)
       -  미성년자(만8세 미만) 5년복수 30,000원(24면), 33,000원(48면)
   ○ 잔여유효기간부여 재발급 : 25,000원

❏ 여권발급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신원조사 확인 ⇒ 각 지방 경찰청(정보과 신원반) ⇒ 결과 회보 ⇒ 여권서류심사 ⇒ 여권제작(한국조폐공사) ⇒ 여권교부

❏ 여권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서에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함.
   ○ 여권을 대리 수령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사본가능),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함.
   ○ 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제시하여야 함.
   ○ 본인 직접신청 원칙에 따라 의전, 질병 등에 의한 경우 또는 만18세 미만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리 신청 인정함.
   ○ 새로운 여권을 신청할 때는 유효한 구여권은 반납 하여야함.(여권법 제11조 3항)
   ○ 해외 체류 중 여권신청은 재외공관 여권발급 구비서류를 참고
   ○ 여권수령 후 전자여권 뒷표지에 내장된 전자칩과 안테나 취급을 주의하여야 하며 여권
서명란에 본인이 반드시 서명하여야 함.

❏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민원담당 (☎ 440-2241,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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