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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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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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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연장 허가ㆍ신고
작성자 민원봉사실
내용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연장 허가ㆍ신고



민원인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허가(신고)대상광고물의 연장허가는 기간종료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1건물(토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인 경우) 1부

  • 2광고물 부착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1부

  • 3광고물등의 형상,규격, 구조, 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1부

  • 4옥외광고물등 표시신청및 안전점검 신청서 1부

  • 5도로점용허가 신청서(돌출간판) 1부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 연장 허가 군청 민원봉사실 / 신고 읍면사무소

  • 처리기간 : 10일



수수료 및 안전도검사 비용의 납부


광고물 유형별․면적에 따라 산정됨 (신규허가 수수료와 동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표시연장의 적법성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주택담당(☎ 440 2475)

  • 첨부파일 서식 :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