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ㆍ신고
민원인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모든 옥외광고물은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대상광고물
- 한변의 길이가 10m이상 또는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것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한 벽면이용간판
-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제외
-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한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돌출간판 제외
-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 아취광고물, 선전탑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신고대상광고물
- 벽면이용간판 {(3층 이하 건물벽면표시경우(면적5㎡이하는 자율)}
- 돌출간판(의료기관 또는 약국표지 및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미만인 간판)
- 지주간판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미만인 간판)
- 현수막, 벽보, 전단
※ 광고물 관리자․광고주 변경 후 15일 이내 신고, 광고내용변경 시에는 변경 전 신고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광고물등의 형상, 규격, 재료, 구조, 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각1부
-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수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각 1부
- 건물(토지)사용승낙서, 타인소유인 경우
-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 옥외광고물등 표시 및 안전점검 신청서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 허가 군청 민원봉사실 / 신고 읍면사무소
- 처리기간 : 10일(단, 신고일 경우 5일)
수수료 및 안전검사 비용의 납부
광고물유형별, 면적에 따라 산정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허가(신)신청서의 형식요건 (법 제3조, 시행령 제7조~ 9조)
- 표시 또는 설치지역의 적법성 (시행령 제10조~ 제12조)
- 광고물의 일반적 표시방법의 적법성 (시행령 제13조)
- 표시 또는 설치방법의 적법 여부 (시행령 제15조 제31조)
- 표시 또는 설치광고물 내용의 적법성 (법 제5조)
- 도로점용허가 조건의 적법성(도로법 제40조, 시행령 제24조) 돌출간판
- 타법에 의한 선행요건의 적법성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주택담당 (☎ 440 2475)
- 첨부파일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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