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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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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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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옥외광고업 등록 ㆍ폐업 신고
작성자 민원봉사실
내용

옥외광고업 등록 ㆍ폐업 신고



민원인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기 신고된 옥외광고업자가 폐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 옥외광고업 신고사항중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15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1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사본

  • 2사업자등록증 사본

  • 3영업장으로서 적법한 제반서류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 화천군청 민원봉사실

  • 처리기간 : 7일 (변경신고의 경우 3일)



수수료 : 신규 15,000원 , 변경 7,500원


※ 수수료 면제 : 관할구역내 영업장소재지, 업소명 변경할 시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의 적법성 여부



처리절차(흐름도)


[민원인(광고주)]→ [구비서류작성]→ [신청(신고)]→ [신고필증 통보]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주택담당 (☎ 440 2475)

  • 첨부파일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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