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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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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 신고
작성자 환경과
내용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비산먼지 발생사업이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말합니다.


❏ 구비서류

(1)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의한 신청서

(2)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3)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4)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5) 그 밖의 저감대책


❏ 처리기한
○ 4일


❏ 수수료 및 기타 비용
○ 수수료 없음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 처리부서
○ 환경과 환경지도담당 (☎ 440-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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