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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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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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비산먼지 발생사업이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말합니다. ❏ 구비서류 (1)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의한 신청서 (2)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3)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4)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5) 그 밖의 저감대책 ❏ 처리기한 ○ 4일 ❏ 수수료 및 기타 비용 ○ 수수료 없음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 처리부서 ○ 환경과 환경지도담당 (☎ 440-2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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