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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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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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신고해야합니다. ❏ 구비서류 (1)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서 1부(규칙 별지 제7호 서식) (2)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규칙 제8조의2제1항) ❏ 처리기한 ○ 3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이 규칙 별표1의 2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 ○ 폐기물처리자의 수탁처리능력이 처리시설 규모를 감안할 때 적정한지 여부 검토 ❏ 처리부서 ○ 환경과 생활환경담당 (☎ 440 2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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