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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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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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실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관할지역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할지역외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중개사무소 관할관청에 신고 ❏ 구비서류 ○ 관할지역내 이전 : 이전신고서, 중개사무소등록증,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다는 서류(임대계약서 등) ○ 관할지역외 이전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이전하기 전 관할등록관청에서 등록서류 송부 ❏ 처리기한 ○ 즉시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수료 1건당 8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중개업등록증 변경사항 검토 ❏ 첨부파일서식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