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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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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작성자 민원봉사실
내용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관할지역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할지역외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중개사무소 관할관청에 신고

❏ 구비서류
○ 관할지역내 이전 : 이전신고서, 중개사무소등록증,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다는 서류(임대계약서 등)
○ 관할지역외 이전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이전하기 전 관할등록관청에서 등록서류 송부

❏ 처리기한
○ 즉시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수료 1건당 8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중개업등록증 변경사항 검토

❏ 첨부파일서식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