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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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정(의료)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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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 함유 폐기물 배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폐농약ㆍ광재ㆍ분진ㆍ폐주물사ㆍ폐사ㆍ폐내화물ㆍ도자기조각ㆍ소각재ㆍ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폐촉매ㆍ폐흡착제ㆍ폐흡수제ㆍ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 각각 월 평균 50kg 또는 합계 월 평균 100kg ○ 폐합성고분자화합물ㆍ폐산ㆍ폐알칼리ㆍ폐페인트ㆍ폐락카 또는 폐석면 : 각각 월 평균 100kg 또는 합계 월 평균 200kg ○ 오니 : 월 평균 500kg ○ 폴리클로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 폐유독물, 의료폐기물 ❏ 구비서류 (1) 배출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 (2) 폐기물분석결과서 (3) 폐기물처리자의 수탁확인서 (4) 폐기물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규칙 제9조의3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배출자에 한하며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5)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필증(변경확인의 경우에 한한다) ❏ 처리기한 ○ 5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이 규칙 별표 5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 ○ 폐기물배출자가 처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자가처리 계획량이 처리시설 규모를 감안할 때 적정한지 여부 검토 ❏ 처리부서 ○ 환경과 생활환경담당 (☎ 440 2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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