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1120
제목 | 부동산중개업 폐업.휴업 재개업 |
---|---|
작성자 | 민원봉사실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휴업은 1회에 3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업무를 계속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3월의 기간 안에서 휴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휴업의 연장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5일전까지 신청하여 합니다 ❏ 구비서류 ○ 폐업, 휴업 : 신고서 1부, 중개사무소등록증 ○ 재개업 : 신고서 1부 ❏ 처리기한 ○ 즉시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수료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휴업의 경우 기간 초과여부 ❏ 첨부파일 서식 :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 |
파일 |
- 이전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 다음글 지정(의료)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