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사무편람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1624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작성자 읍면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에 따라 철거 또는 멸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구비서류


   ⑴ 철거ㆍ멸실 전ㆍ후의 사진 1부


   ⑵ 읍·면장 확인서




처리기한


7일




수수료 및 기타비용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처리부서


   ○ 읍 · 면사무소 산업담당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