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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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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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실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개별공시지가 정기조사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며 수시조사(토지이동분) 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입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의 부과기준과 지방세인 종합부동산세 과표로 활용됩니다. ○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국 · 공유재산의 대부 · 사용료산정을 위한 부과기준이 됩니다 ❏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 ○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20일간 (제출처 : 군 또는 읍·면) - 이의신청 : 30일간 (제출처 : 군 또는 읍·면) - 이의신청처리 : 30일간 (제출처 : 군 또는 읍·면)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의견 및 이의신청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재조사 ❏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부동산관리담당 (440 2477) ❏ 첨부서식 :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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