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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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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작성자 지역경제과
내용
자동차관리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구비서류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폐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 자동차관리사업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를 작성 시 자동차관리사업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됨.
※ 근 거 :「자동차관리법」제5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제3항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사업을 휴업한 업체 : 휴업기간 만료 후 사업개시 여부 확인
○ 사업을 폐업한 업체 : 사업 미등록 영업행위 확인
○ 사업을 재개업한 업체 : 사업개시 여부 확인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수리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 (☎ 033-440-2366)

❏ 민원서식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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