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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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관리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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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내용 |
❏ 구비서류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폐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 자동차관리사업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를 작성 시 자동차관리사업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됨. ※ 근 거 :「자동차관리법」제5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제3항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사업을 휴업한 업체 : 휴업기간 만료 후 사업개시 여부 확인 ○ 사업을 폐업한 업체 : 사업 미등록 영업행위 확인 ○ 사업을 재개업한 업체 : 사업개시 여부 확인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수리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 (☎ 033-440-2366) ❏ 민원서식 : 붙임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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