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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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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정정)신청
작성자 읍면
내용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정정)신청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건축물


   표시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1. 변경신청의 경우


   ⑴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⑵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정정신청의 경우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 서류 각 1




처리기한 : 7일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처리부서


   ○ 읍 · 면사무소 산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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