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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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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작성자 지역경제과
내용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참고
1. 양도할 수 있는 조건 및 사유
① 면허취득 후 5년 경과
② 1년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③ 대리운전 가능기간이 초과하여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④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⑤ 61세 이상인 자

2. 양수자 조건: 사업용 자동차를 6년 이상 운전한 경력과 5년 이상 무사고 경력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사업면허 취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

❏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4) 양도자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증(원본)
○ 택시운전자격증명
○ 기타 양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또는 이민확인서 등)
(5) 양수자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운전경력서 및 무사고운전증명서 각 1부
○ 호적초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통
○ 건강진단서 1통(국공립종합병원)
○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
○ 차고증명서류 1통
○ 사진(2.5×3㎝) 2매
※ 근 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 처리기한 : 15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3,0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1. 「자동차운송사업법」제15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심의
2. 양수인은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도자 불법행위 사실 유무 확인

❏ 처리절차(흐름도) : 신청서 → 접수 → 검토 → 인가 → 통보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 (☎ 033-440-2366)

❏ 민원서식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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