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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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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토지 지목변경
작성자 민원봉사실
내용


지목변경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1) 신청서
  (2)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 준공서류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5일


 


 수수료 및 기타비용
  ○ 1필지당 1000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 되었는지 여부.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는지 여부.
  ○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지적담당 (☎ 440 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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