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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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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임야)합병신청
작성자 민원봉사실
내용

토지(임야)합병 신청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일정구역내의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5일


 


수수료 및 기타비용
  ○ 합병 전 1필지 당 1000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토지(임야)합병조건
    ○ 축척이 같고 지목이 동일한 토지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른 토지 제외)
    ○ 지반이 연속되고 인접한 토지
    ○ 소유자, 소유자 별 공유지분 및 주소가 같은 토지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에 관하여 등기가 있는 경우 등기원인 및 등기년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토지


 


  2. 합병금지 예외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같으나 실제의 토지의 현황이 달라 합병신청 할 수 없는 토지라도 합병과 동시에 분할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은 분할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지적담당 (☎ 440 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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