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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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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임야)분할
작성자 민원봉사실
내용


토지(임야)분할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합병하고자 하는 각필지의 공부상 지목이 같고, 토지의 현황이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되어 분할이 필요하는지


 


구비서류
  (1) 신청서
  (2) 분할측량 성과도


  (3) 분할허가 대상지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
  (4)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3일


 


수수료 및 기타비용
  ○ 분할 후 1필지 당 1400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가 완료되었는지 여부.
  ○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지적담당 (☎ 440 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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