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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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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륜자동차 사용.변경.폐지신고
작성자 읍면
내용

이륜자동차 사용ㆍ변경ㆍ폐지 신고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 출력이 0.59kw 미만인 것을 제외)


이륜의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구비서류


1.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2)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3) 이륜자동차 제작증  (4) 이륜차 폐지증명서




2.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1)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 (2) 매매계약서 (3) 양도증명서  (4) 인감증명서




3. 사용폐지신고 등


    (1)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2) 번호판  (3) 사용신고필증




처리기한  : 즉시


 


수수료 및 기타비용  : 번호판대금 20,000원




처리부서


  ○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파일